초음파 의료급여확대 경과보고 및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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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의료급여확대 경과보고 및 입장문 ”
1. 2018년 3월13일 “초음파검사 요양급여 적용”고시 행정예고가 발표된 뒤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상복부초음파 요양급여 확대는 찬성하지만 방사선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협회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음.
2.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긴급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3월17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현용)를 구성하고 우완희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1인 시위(3월20일) 돌입 및 언론 인터뷰, 보건복지부 앞 단체 시위(3월23일)등을 이어나갔음.
3. 전자공청회 의견개진 결과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에 99.9%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음.
4. 2018.3.23. 1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국제전자센터 2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회 대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정부,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 의사를 표명하였음
5. 전자공청회에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요양급여 배제”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의견과 협회 및 언론을 통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이 없어 3월25일 13시부터 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집결하여 “상복부초음파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찬성과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요양급여 포함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35년간 방사선사가 수행해 왔고, 현행법령상으로도 인정되어 있는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당연히 요양급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구호제창 및 복지부 정책에 대한 성토를 이어나갔음. 이 자리에서 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회장(치과기공사협회장)을 비롯한 8개 단체장들도 대한방사선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6. 3월29일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이라고 수정되어 발표함.
비록 “초음파검사에 대한 방사선사의 35년 축적된 전문성과 법령상 방사선사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4만 5천여 명 방사선사들의 단결된 힘과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면허 방사선검사 종사자 퇴출 및 중소규모 병원의 열악한 방사선사 처우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4만 5천여 명 방사선사 회원과 9천여 명의 전국 대학 방사선과 재학생을 위하여 앞으로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항의 집회에 참여 및 지지의사를 보내주신 전국의 방사선사 회원과 방사선(학)과 재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보고
1. 초음파검사 요양급여 적용 고시 행정예고(3.13)
2.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항의방문(3.13)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에 의견개진(‘18.3.13~19일)
서명운동 실시 -> 반대 99.9%
- 협회는 즉각 반대의견 제출
3. 협회 긴급회의를 통해 -비대위 체제 돌입(3.17)
-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상임이사,시도회장,전문학회장,방사선학과교수)
- 위원장: 이현용/공동위원장: 서정현, 강기봉, 김현수
- 언론 홍보, 국회의원회관 방문, 보건복지부 방문
4. 보건복지부 정문 앞 1인 시위 돌입
우완희회장을 시작으로 시위 진행
5. 국회의원회관 2차 방문 및 언론을 통한 입장문 발송
6. 방사선사 궐기대회(보건복지부 앞)(3.23)
-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학생 300여 명 집회
7. 요양급여상 상복부 초음파 검사인력 관련 관계자 회의(3.23)
[회의내용 요약]
일시 : 2018년 3월 23일 17:00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국제전자센터 23층 회의실
참가자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주무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 황정득내과 실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총무이사,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내용
①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관철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재확인하였음
② 의사 측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입장을 들었고 일부에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③ 주로 다음 사항을 설명하였음
1)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한 적법성
2)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전문성
3) 상호 협업과 생존권 문제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검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앞으로 협회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된 현행법령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8. 방사선사 총궐기대회(세종문화회관 앞)(3.25)
-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 학생 3천여 명 집회 참석
9.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회의(3.26)
- 대한방사선사협회 요구 사항 재확인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 대한방사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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