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관련” 전자공청회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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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N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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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기법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 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제1조의2,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3월에 우리협회와 최종 합의 되었던 시행령개정(안)이 아닌 새로운(안)으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4만5천여 명의 방사선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와 예시 글을 참고하시어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자공청회 절차
국민신문고 로그인(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전자공청회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보건복지부 클릭- 토론기간 8월9일~9월18일 공고) (반드시 제목 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내용 작성 (작성란 위쪽에 비공개 클릭 요청)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게시번호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목 확인
붙임)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예시 1부. “끝”
(사) 대한방사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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