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JNRTA 댓글0 조회1,794 작성일14.04.10 20:31 본문 의료기사 등에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면허를 신고해야합니다. 이전글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 2015년도 정기총회 결과 및 차후 보수교육에 관한 건 15.03.02 다음글test 14.03.07 Comment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