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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 2015년도 정기총회 결과 및 차후 보수교육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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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N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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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15년 01월 31일(토) 순천성가롤로병원 성심홀에서 개최된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 제50차 정기총회 결과를 우리 회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공지하며 자세한 세부결정사항이나 재결정사항들은
올해 제2차 보수교육 시행일에 임시회의를 통해 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다 음 -
① 회원의 참석 저조로 인해 정상적인 정기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회 대의원제도처럼 전남도회에 서도 도의원제도를 도입하여 제51차 정기총회부터 시행.
② 2014 전국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잉여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회원들의
자녀 대학입학시 일부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③ 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은 다음 임기부터는 2명으로 선출하여 시행하고, 회장임기는
현행대로 연임제로 시행.
④ 중앙회정관에 의거하여 현 자문이사를 법제이사로, 현 복지이사를 기획이사로 회칙개정 운영함.
⑤ 저희 도회 소속 60세 이상이거나 정년퇴임하신 원로회원들께는 보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도회재정에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다음 임기부터는 원로회원은 중앙회대의원직을 겸직하지 않도록 함.
2015년 중앙회 연회비는 전남도회 회원에 한하여 4월말일까지는 할인하여 55,000원
납부하고 5월부터는 60,000원을 납부하기로 함. (연회비 납부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회원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 및 도회 시설의 사용권이 없습니다.)
3. 2015년도 및 이후 보수교육 제도에 대해서 공지합니다.
① 면허신고제
-의료기사 등 면허일괄신고기간은 2015년 1월 6일~11월22일입니다.
-미신고시 11월23일부터 면허정지사유에 들어가니 신고기간에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면제신청 또는 유예신청은 중앙회 홈페이지(www.krta.or.kr)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에 의하여 회원이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② 2015년도 제2차 보수교육부터는 이수시간이 4시간씩 이수가 가능하오며 제4차 보수교육 때까지 2014년도 추가보수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추가보수교육일정은 없습니다.
③ 보수교육에는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지침에 의거하여 보수교육관리위원회에서 감독관이 파견되어 보수 교육 실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철저한 보수교육 및 교육비 과다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도 제2차 보수교육부터는 당일 접수 는 받지 않으며 도회 홈페이지(www.jnrta.or.kr)에 사전등록을 통해서만 교육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교육준비의 원활함과 교육인원수의 파악, 장소 섭외 그 외 산출내역서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④ 홈페이지에 보수교육 사전등록을 한 후 24시간이내 교육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등록 취소되며
당해 교육은 재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보수교육 계획서에 따른 장소 및 시행에 있어서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접수는 적절한 인원수로 선착순 마감되기 때문에 미입금 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이 교육접수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함이며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⑤ 교육 시작 후 입실이나 종료 전 퇴실은 감독관이 입실, 퇴실시간을 출석시스템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교육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1차 교육에서도 대리출석이 확인되어 교육비 미환불 및 이 수시간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대리출석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적발되는 회원은 향후 교육등록 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사이버보수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1~2명의 회원에 의해서 전체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에 보수교육 지침에 의거하여 1분1초라도 허락되지 않으며 이 점은 도회 방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이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⑥ 제 2, 3차 1박2일 보수교육의 변경 건입니다. 그동안 제 2, 3차 보수교육을 1박2일로 진행하면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비용은 보수교육비와 저희도회 재정으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하 지만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객실이 부족하여 회원님들의 항의도 많았으며 교육시간에 객실에서 음주 를 하고 내려오시는 몇몇의 회원으로 인하여 소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로는 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지침에 의거한다면
-보수교육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만을 부과시킬 것.
-중앙회 연회비와 교육비를 연계시키지 말 것.
-비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에 교육 간접비만 추가부과가 가능하다. 라고 결정되었기에 1박2일 숙박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산출내역서에는 숙박을 신청할 수가 없고 직접비용이기에 비회원에게 부과시킬 수가 없으므로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회원만 위한 교육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 침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이기에 회원만의 편의성에 따를 수 없으며 연회비로는 모든 것을 충당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서 출장시 숙박비 및 식대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해마다 숙박과 식대에 대해서 도회 와 병원간의 마찰이 있었으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2차 당일 석식은 제공할 수 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는 보성다비치콘도는 여름에 콘도 객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월 이전
에 숙박예약을 하여야 하며 숙박예약을 한 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며, 객 실 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숙박에 대해서는 경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 였습니다.
* 보수교육 때 보성다비치콘도의 객실사용이 꼭 필요하신 회원님은 4월말일까지 이명훈사업이사 (010-5937-3016)에게 개인적으로 미리 신청하셔서 별도비용으로 사용하셔야합니다.
4. 다음은 도회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는 곳입니다.
가급적 급한 용무 외에는 오후에 문의를 바라며 통화연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발신번호 확인하여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깨끗한 전화예절은 방사선사의 매너입니다.)
문의사항
담당
H.P
Tel.
Fax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최현철 총무이사
010-5937-3014
061-792-8602
0303
-0641
-3946
연회비 및 보수교육비
김준길 재무이사
010-5937-3015
콘도예약 및 사용
이명훈 사업이사
010-5937-3016
법률적 문제 및 자문
이승규 법제이사
010-7174-3937
061-741-3946
입금계좌
국민은행 796201-01-196068 전라남도방사선사회
농 협 689-01-121201 전남 방사선사회
(면허번호, 성명
필히 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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