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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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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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월 27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모든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조건: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료기사등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등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즉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유지하려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료기사등에만 해당됨)
개정안: 모든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조건: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료기사등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등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즉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유지하려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료기사등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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