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7차 정기총회 개최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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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N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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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는 2022년 1월 22일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 3대 도의원 구성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정기총회의 개최를 잠정 연기함을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입후보 선출임기 및 배정수 ① 도의원의 임기는 회칙 제17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에 의하여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② 총 도의원 배정수 : 22명 - 현재 제3대 도의원 6명, 추가 도의원 배정수 : 총 16명 | ||||
분회 | 지역 | 도의원 배정수 | 도의원 결원수 | 분회별 도의원(추가) |
목포분회 | 목포시 | 5 | 2 | 5 |
무안군, 영암군 | 1 | 1 | ||
강진군, 장흥군 | 1 | 1 | ||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완도군 | 1 | 1 | ||
순천분회 | 순천시 | 5 | 5 | 8 |
광양시 | 1 | 1 | ||
고흥군, 보성군 | 1 | 1 | ||
구례군, 곡성군 | 1 | 1 | ||
여수분회 | 여수시 | 3 | 1 | 1 |
나주분회 |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 2 | 1 | 2 |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1 | 1 | ||
총원 | 22 | 16 | 16 |
차후 도의원 구성이 완료되면 제57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사)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여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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