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 60차 정기총회 주요 회의 내용 및 의결사항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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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전라남도회 정기총회 주요 내용 및 의결사항
▶ 일 시 : 2025.01.25(토) 15:00~19:00
▶ 장 소 : 화순전남대학교 나눔홀
▶ 성 원 : 도의원 23명중 16명참석
● 회의 내용 ●
1. 제4대 도의원 및 이승규 도의장 선출
2. 시상
- 협회장상: 최현철
- 전라남도지사상: 김종기,박진수
- 전라남도회 회장상: 송우철,송법련,홍의연,서영현,김총명
- 관내 대학교 우수학생 표창
이선복(광양보건대학교),곽세훈(나주동신대학교),김지원(목포과학대학교)
- 공로패: 이재진
3.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운영비>
- 2024년 총 수입: 63,452,694원
- 2024년 총 지출: 45,320,958원
- 통장잔액: 18,131,736원
<교육비>
- 2024년 총 교육비 수입: 67,789,919원(제1회 전남학술대회 광고비 포함)
- 2024년 총 교육비 지출: 51,999,057원(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지출)
- 2024년 현 잔액: 15,790,862원
4. 2025년 사업계획안 승인
5. 전라남도회 운영비 지급기준안 승인
6. 2025년 예산편성 승인
7. 부의된 안건
1) 도의원제도개선안 : 도의원23명 유지+임원3명(회장,부회장2인)추가 총회 불참시 소속지역 정회원에게 의결권 위임)하기로 의결함
2) 회칙 개정
-> 회칙과 장학위원회규칙, 선관위원회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재정상 변동이 있을 내용을 표결하여 의결하다.
① 회칙 제13조(감사의 직무) 2항 300만원의 금액은 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개정
② 회칙 제17조(임원 등의 임기) 3항 회장,부회장,감사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할 것으로 개정
③ 회칙 제25조(자격) 도의원은 자문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로 개정
④ 회칙 제37조(구성) 2항에 총회 성원은 도의원 23명과 임원 3명(회장, 부회장2명)으로하고, 불참하는 도의원은 소속분회 정회원에게 위임하기로 개정
⑤ 장학금은 2025년부터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개정
⑥ 경조사는 친가부모의 조사와 회원의 결혼(초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3) 2024년 5월21일자 롯데 손해보험 만기 환급금 활용 방안(장학기금)
-만기 장학기금 46,447,760원 에 대해 장학기금70%,예비비30%FH 기금을 분리하기로 의결함
-예산안이 승인 되었으므로 추경필요시 예비비30%에 대해 추경편성하기로 하며,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의결함
4) 임원진의 사업성과에 따른 자율성 보장
- 제51조(자율적 사업비)에 대해서 임원이 학술대회나 보수교육등의 사업 성과발생시 잉여금을 임원진에서 회원의 교육과 권익, 복지를 위해서 자율적 사용
- 자율적인 사업비 승인
5) 임원의 활동비 보장 승인(2026년도 차기 집행부부터 시행)
6) 임원 개편
- 부회장은 현행대로 2인으로 하고, 섭외이사와 복지이사는 삭제하여 회칙 개정 (차기 집행부부터 시행)
8. 기타 안건
① 총회는 반드시 대면회의로 진행, 임원회의, 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영상 등 근거자료를 남겼을때 인정한다.
② 임원회의는 과반 참석을 지키며, 필요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임원 수의 과반이 넘지않는 경우에는 의결은 하지 못한다.
③ 정기총회 자료책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총회 회의록과 결과만 홈페이지에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라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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